청화병원 연말정산용 납입 확인서 조회 안내
2019년 1월부터 사용한 의료비(산후조리원비 포함)는
1월 초 국세청으로 자료가 일괄 전달되어 2020년 1월 15일부터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●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
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대상으로
200만원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●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?
아닙니다. 산후조리원에 방문하거나 전화주시지 않아도
2020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
편리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