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연말정산 안내
2020년 1월부터 사용한 의료비(산후조리원비 포함)는 1월 초 국세청으로 자료가 일괄 전달되어
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● 산후조리원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
대상으로 200만원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●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?
아닙니다. 산후조리원에 방문하거나 전화주시지 않아도
2021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● 남편or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아요.
의료비 항목: 산후조리원 입실자(산모) / 신용카드 항목: 신용카드 명의자
즉, 산후조리원비(의료비 항목)는 결제자와 관계 없이 입실자(산모) 명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