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 시설 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
본원 외래 진료 환자(산모) 및 보호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, 권고로 전환합니다.
영아 및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병동 및 산후조리원 입원(입실)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방침을 기존과 같이 유지합니다.